
취업 비자의 권리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며 일을 하면 생활비를 벌고 소중한 인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로 취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졸업 후 취업 비자(Post Study Work Visa)’를 신청하면 학업을 마친 후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며 더 많은 직장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며 일하기
학생 비자를 소지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예정된 학기 사이 방학이나 여름 방학 동안에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연구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들은 근로시간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들 학생들 중 다수는 연구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어떤 교육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지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취업이 가능한 교육 과정을 확인하려면 뉴질랜드 이민국의 학생 비자 취업 정보를 확인하세요.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취업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e비자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취업 허용 여부가 명시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비자로 취업을 할 때에는 피고용인으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는 독립계약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하거나 개인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학업 중이나 졸업 후에 뉴질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동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뉴질랜드 이민국의 학생 비자 취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뉴질랜드에 체류하기
수료한 과정에 따라 ‘졸업 후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학생이 수료한 과정에 따라 ‘졸업 후 취업 비자’ 승인 여부와 비자 기간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 완성 논문을 제출한 경우 최대 3년 기한의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뉴질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졸업 후 취업 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졸업 후 취업 비자
레벨 7 이상의 학위 과정을 마친 경우, 어느 곳에나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뉴질랜드에서 최소 30주 이상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레벨 7 미만의 과정을 마쳤더라도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수료한 과정이 ‘졸업 후 취업 비자 신청 가능 학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몇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정 수료 전체 기간 동안 반드시 뉴질랜드에서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며, 반드시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취업해야 합니다. 졸업 후 취업 비자 신청 가능 학위 목록
배우자는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 자녀는 내국학생과 마찬가지로 학비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졸업 후 취업 비자 가족 동반(external link that opens in a new tab)
‘졸업 후 취업 비자’의 기간은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며 취득한 학위에 따라 상이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최소 30주 이상 공부했으며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3년 동안 뉴질랜드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레벨 8 이하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업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유효한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게 됩니다. ‘졸업 후 취업 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확인하세요. 졸업 후 취업 비자(external link that opens in a new tab)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곧바로 대학원 과정을 마친 경우, 최대 3년 기한의 ‘졸업 후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완성은 중요한 이정표와 같습니다. 박사학위 과정 학생의 경우 논문을 성공적으로 제출한 후에 ‘졸업 후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최근 포스트그래듀에이트 디플로마(PGDip) 수료 후 석사학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30주 동안 포스트그래듀에이트 디플로마 과정을 공부한 후 곧바로 석사학위 과정을 시작했지만 석사학위 과정 기간이 30주 미만인 학생들도 이제 이미 취득한 포스트그래듀에이트 디플로마를 바탕으로 ‘졸업 후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학업을 마친 후 취업을 위해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학생이 ‘졸업 후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과정 수료 후 곧바로 더 높은 학위 과정을 시작했지만 새로 시작한 과정이 (최소 학업 기간 요건 불충족 이유로) ‘졸업 후 취업 비자’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학위 과정을 공부할 때 받은 학생 비자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졸업 후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 기한의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에서 최소 30주 이상 풀타임으로 석사과정을 공부해야 합니다.
‘졸업 후 취업 비자’ 신청 자격이 되기 위해서 학생은 반드시 목록에 포함된 뉴질랜드 학위를 취득하고, 요구되는 학업 기간동안 뉴질랜드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는 최고의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적 우수성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순위의 오타고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라케시 — 인도 국적의 오타고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 PhD student at University of Otago
비자수수료와 발급 소요기간
비자수수료와 발급 소요기간은 비자 기간, 비자 종류, 거주 지역, 신청서 접수 시기,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등 몇 가지 요인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 편리한 도구를 사용하면 비자의 종류와 요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

뉴질랜드에서의 생활
뉴질랜드는 친절한 사람들, 눈부신 풍광, 느긋한 라이프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하고 공부하는데 있어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
뉴질랜드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 방법 및 타인과의 협업을 배우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생 웰빙
뉴질랜드는 유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안전하고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도입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02
세계 대학 랭킹 상위 2%
뉴질랜드의 8개 대학교 모두 세계 대학 랭킹 상위 2%에 속합니다 (QS 세계대학순위(external link that opens in a new tab)).
05
가장 창의적인 인재
뉴질랜드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력 영역에서 전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external link that opens in a new tab))
07
높은 역량을 가진 졸업생
뉴질랜드는 미국, 캐나다, 영국을 제치고 졸업생의 역량이 높은 국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 역량 조사(external link that opens in a new tab))
실제 학생들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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